‘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스1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스1

검찰이 국가정보원장 재임시절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등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98억3000여만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기본적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상·하급자에 책임을 전가해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고 국정원 소속 전·현직 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당시 민간인들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민주노총 분열 목적으로 제3노총을 설립하는 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 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안전보장의무를 저버리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