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법 개정 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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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 부총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 부총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연합뉴스

앞으로는 분양권도 주택 한 채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아파트 한 채, 분양권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2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단,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협의를 거쳐 이런 방안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민주당에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당정 협의를 거쳐 개정 세법의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법 개정 이후에도 1주택자로 인정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앞서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1주택자로 여긴다. 그러나 바뀐 소득세법 시행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1주택자는 2주택자로 보겠다는 의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한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자가 되면 양도세율 20%포인트를 중과한다.

 현재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지만,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법 개정 방침이 알려지면서 “사정이 있어 주택이나 분양권을 처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예상치 못한 규제 확대로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소급 적용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주택 1분양권 보유자가 된 사람에 대해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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