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인사 시기마다 고충을 호소했으나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인사 이동은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는 답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당시 겪은 강제추행을 서울시 관계자가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언어적·성적 괴롭힘이 지속됐고 피해자는 인사 시기마다 고충을 호소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인사 이동은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라는 말을 들었다.
이어 "(피해자가)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을 직접 보여줬고 속옷사진도 직접 보여줬다"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추행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점 등은 추행 방조혐의로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4년간 거의 2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충을 호소했다”며"(말한 사람 가운데는) 인사담당자가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