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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성경과 전단 보내려던 '순교자의 소리', 경기도에 적발

중앙일보

입력

기독교 선교단체인 '순교자의 소리'가 성경책이 담긴 대형 풍선을 북한에 날리려다 경기도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에 적발된 선교단체 소유 차량에 발견된 헬륨가스통과 풍선. [사진 경기도]

경기도에 적발된 선교단체 소유 차량에 발견된 헬륨가스통과 풍선. [사진 경기도]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 50분쯤 김포시 갈산사거리에서 '순교자의 소리' 차량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차 안에는 대형 풍선 2개와 헬륨가스통 2개, 성경책 14권 등이 있었다. 이 단체 대표인 에릭 폴리 목사도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

경기도는 이날 경찰이 순교자의 소리를 적발했다는 통보를 받자마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현장으로 보내 경위 등을 확인했다. 또 관련 자료를 서울지방경찰청에 모두 넘겼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어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모두 경찰로 넘겼다"고 말했다.

앞서 순교자의 소리는 지난 3일에도 강원도 철원군에서 성경책이 담긴 대북 풍선 4개를 띄우려 한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된 상태다. 경기도도 지난달 22일 순교자의 소리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 단체 4곳을 사기와 자금 유용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적발 시 현행범 체포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김포시를 비롯한 5개 접경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명령'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발동했다. 행정명령 발동에 따라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이를 위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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