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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자본시장법 개정안 따라 女사외이사 예비학교 출범

중앙일보

입력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이 내달 16일까지 ‘여성사회이사 전문과정’ 제1기 학생을 모집한다. 지난 1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른 ‘여성이사제’ 실시에 발맞춘 전문과정이다.

학교 측은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해 기업지배구조, 사외이사 관련 법률 및 규정, M&A 등 전략적 의사결정, 재무적 투자의사결정, 경영 리더쉽에 관한 최신 이론 등 여성 사외이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실전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거버넌스 전문가인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류영재 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 전 메릴린치아시아헤드, 천준범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변호사 등 실무전문가와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의 김효근 원장, 윤정구 교수, 한종수 교수, 신경식 교수 등이 교수진으로 참여한다.

내달 29일부터 매주 토요일, 총 15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 과정의 수료자에게는 이화여대 총장 및 경영전문대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서가 수여된다. 또 이화여대 경전원에 의뢰된 기업 여성 사외이사 후보 추천 명단 가입자격도 부여된다. 자세한 모집요강은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내달 5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 중 최소 한 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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