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허위표시 처벌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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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표시제가 폐지되고 인증제가 시행된다.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로 허위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업육성법을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시행되면 환경농산물을 생산한 사람이 신고 후 정해진 규정에 따라 환경농산물로 표시하는 신고제가 없어지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표시를 할수 있는 인증제가 시행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이외에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가운데도 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지정절차와 지정기준 등을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에 규정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환경농산물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이름이 변경됐다'면서 '새 법에서는 표시제 시행당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됐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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