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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파견경찰 "박원순 피소 몰랐다"…수사기밀유출 부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시청에 파견돼 근무해 온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 A씨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A씨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서울시장 비서실에 근무해 고소인이 서울경찰청에 제기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서울시에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A씨 본인도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했다"며 "서울청 내에서는 A씨의 원소속 부서도 피소 사실을 몰랐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A씨는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서울경찰청 치안협력관으로 상근했다. 서울시청과 서울경찰청을 연결하는 공식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청와대 혹은 경찰이 박 전 시장과 관련된 수사기밀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야당은 A씨를 서울시와 경찰의 중간 고리로 의심하며 근무 형태를 문제 삼고 있다. A씨는 별도의 법 규정 없이 관행에 따라 서울시에서 파견 근무를 해왔기 때문이다. 정희용 미래통합당 의원 측은 이날 “치안협력관 운용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A씨가) 유출 과정에 개입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여년 넘게 관행에 따라 파견 발령 없이 이런 근무 형태가 지속돼왔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와대나 총리실 등 타 부처 파견 근무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4항, 공무원임용령 제41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진다. A씨는 공식 절차에 따른 정식 파견 근무가 아니었던 셈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서울시청 외에 위와 같은 근무 형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가 집회·시위 문제 등을 비롯해 경찰과 조율할 업무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상주하는 형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한편, 통합당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약 50분간 민갑룡 경찰청장과 면담했다. 곽상도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 청장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전화로 보고 받아 (성추행 피소 사실을)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나가 있는 경찰관에게 알려줬다고 확인했다”며 “(박 전 시장) 사망과 (성추행) 사건의 관련성을 확인했는지 물어봤지만 ‘수사 중이어서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피해자 보호 문제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고소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은 시민단체들이 경찰청과 청와대, 서울시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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