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약사법 개정안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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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법사, 정무, 재경위 등 10개상임위와 남북관계발전특위를 열어 소관부처별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와법안심사를 계속한다.

특히 법사위는 이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나 지난 22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에 대해 약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약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 이전에 당론을 정하되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일부 의원들이 자유표결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 총재단 회의에서 당론을 결정할방침이다.

법사위는 또 여야 소장파 의원들이 인권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법안과, 야당이 제출한 정치비자금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법안 처리문제를 놓고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공적자금 투입의 적정성과 부실 운용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한다.

한편 여야 3당 원내총무들은 이날 비공식 접촉을 갖고 임시국회 회기연장과 공적자금 청문회 개최 시기와 방식, 선거법과 국회법 개정 방향을 다룰 정치개혁특위가동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입장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맹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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