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계, 의약분업 '주사제 제외' 강력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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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자 이에 반발하는 일부 지역 약사들이 24일부터 임의조제를 시작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도 비난성명서를 발표했다.

◇ 반발=대전시약사회는 23일 새벽 분회장.상임이사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국회와 정부가 주사제 제외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24일부터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거나 판매하고 10정 이하의 낱알로 일반약을 판매하기로 결의했다.

부산시 약사회도 이날 밤부터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저녁 전국 시.도지부장회의를 열어 의약분업 불복종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경실련.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23일 일제히 '주사제 제외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강연대는 "국민 불편을 줄이자면 주사제를 제외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분업을 해 주사제 사용을 억제하는 게 타당하다" 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주사제 남용이 지속되게 됐다" 고 비판했다.

◇ 정부 대책=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주사제와 동일 성분의 알약을 함께 처방할 때 의보에서 주는 진료비 삭감▶의료기관의 주사제 처방료를 삭제▶주사제를 많이 쓰는 의료기관의 정밀 실사 등 주사제 억제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56%인 주사제 처방률을 5년 안에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17.2%) 선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주사를 놓았을 때 원외(院外) 처방전에 기재해 약국이 약물간의 상호작용을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약사회의 의약분업 불복종 움직임에 대해 "대화로 해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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