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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與 공수처장 추천위원, 자진사퇴 이유 없어…안타깝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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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중앙포토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지명했던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자진 사퇴한 가운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사퇴할 이유가 없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변호사는 살인자도 변호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된다"며 "단지 어떤 사건을 변호했다는 것만으로 추천위원에 대한 흔들기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 변호사를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으로 지명했다. 장 변호사에 대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이며 “공수처의 기능과 목적을 감안할 때 (장 변호사의) 다양하고 오랜 법조 경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다.

하지만 장 변호사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인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인 강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날 자진 사퇴했다. 지난 1월 구속된 강씨는 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조씨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건네는 등 공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 부모와 예전부터의 인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건을 수임했다”면서도 “현재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나 이 부분이 공수처 출범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어떤 사건을 맡았느냐 안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건을 맡으면서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건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변론을 한 게 아니라면 공수처장 추천위원에서 사퇴할 이유가 없다"며 "사퇴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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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상 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 등 3인과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7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공수처장 임명과 이를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 등 절차들이 남아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이 회장은 "(통합당이) 국회 상임위 활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공수처 역시 마냥 거부하고 그러진 않을 걸로 보여진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이 설득을 많이 하고 양보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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