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줄 알았는데…70% '구명복' 잘못 샀다

중앙일보

입력

자료 한국소비자원

자료 한국소비자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구명복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70%는 구명복을 잘못 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14일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구명복 실태조사 결과 위험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스포츠용 구명복’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스포츠용 구명복’은 부력이 높고 의식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수면 위로 향하게 하는 회전기능을 갖췄다. 하지만 시중에서 ‘구명복’으로 판매 중인 제품은 대부분 워터파크 등 수상안전 요원이 배치된 보호시설 인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부력보조복’(만 14세 이상 사용 가능)이나 익사방지 기능이 없는 ‘수영보조용품’(만 13세 이하만 사용 가능)이다. 두 제품 모두 부력이 낮아 인명구조 기능은 사실상 없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자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구명복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16%포인트) 한 결과 53.6%(298명)는 사용장소나 사용자의 체중ㆍ수영 능력에 따라 구명복을 다르게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실제 응답자의 69.4%(386명)는 부적절한 구명복을 구매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확인신고번호를 게시한 336개 제품 중 80.4%(280개)는 신고 품목과 다른 용도나 기능을 광고하고 있었다. ‘성인용 구명조끼’로 광고한 111개 제품 중 76개(68.5%)가 안전확인신고번호상으로는 ‘부력보조복’이었다. 특히 ‘어린이용 구명복’으로 광고한 191개 제품 중 137개(71.7%)는 ‘수영보조용품’으로 인증한 후 사고예방 기능이 있는 ‘구명조끼’나 ‘부력보조복’으로 광고 중이었다. 나머지 54개(28.3%) 제품은 성인용 구명복으로 신고된 제품이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스포츠용 구명복과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 등 5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부력보조복’ 3개 제품이 체중별 최소 부력기준에 부적합해 해당 사업자에게 전량 수거·교환 등을 명령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구명복’ 및 ‘수영보조용품’의 광고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