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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대웅제약 보톡스 10년간 수입금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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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5년째 이어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 보톨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 하면서다.

메디톡스가 균주 분쟁서 승기 #영업비밀 침해 11월 최종결정

ITC는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톡스 제제 ‘나보타’를 10년간 수입금지하는 명령을 권고했다. 대웅제약은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ITC는 이를 종합해 오는 11월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거의 없다”고 했다.

2016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쳤다고 주장했다. ▶보톡스 제조공정을 자신의 이메일로 유출한 메디톡스 전 직원 이모씨에게 대웅제약이 1억2000여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했고 ▶균주 취득 후 생산까지 개발 과정이 비상식적으로 빠르다는 점 등을 들면서다. 이후 국내와 미국에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며 긴 싸움이 시작됐다.

지난해 메디톡스와 미국 회사 앨러간은 대웅제약을 ITC에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앨러간은 보툴리눔 톡신을 처음 제품화한 기업이며, 미국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를 근거로 “앨러간이 미국 시장을 지키려는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메디톡스의 제품을 ‘기술 수입’(licensing in)한 앨러간이 대웅제약의 미국 진입을 막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ITC의 예비판결 자료를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손해배상 규모를 확대하거나 새롭게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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