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10대 여성 암매장 사건 공범 40대…도주 5년 만에 검거

중앙일보

입력

2015년 2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10대 여성 암매장 사건의 공범이 범행 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2015년 2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10대 여성 암매장 사건의 공범인 40대 남성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중앙포토]

천안서북경찰서는 2015년 2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10대 여성 암매장 사건의 공범인 40대 남성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중앙포토]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던 A씨(46)의 신병을 인계받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친구가 살해한 여성을 암매장하는 데 가담한 혐의(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2015년 2월 환각 상태서 폭행한 뒤 살해 #사건주범 40대 남성, 2016년 3월 검거돼 #암매장 도운 40대 마약혐의 조사중 발각

앞서 경찰은 2016년 3월 7일 1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B씨(46)를 구속했다. B씨는 구속 1년 전인 2015년 2월 18일 오전 11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함께 있던 C양(당시 18세)을 12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C양이 숨지자 다음 날인 2월 19일 오전 2시쯤 A씨와 함께 시신을 충남 아산의 한 폐가 마당에 암매장했다.

C양이 실종된 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8개월 간 복역한 뒤 2016년 3월 4일 출소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B씨를 조사하는 과장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그가 지목한 아산의 폐가 마당에서 암매장된 C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B씨가 시신을 암매장하는 데 A씨가 동조했다는 진술에 따라 추적에 나섰지만 검거하지 못하고 수배를 내렸다.

B씨는 경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다 단속에 적발됐는데 마땅한 거처가 없던 C양과 함께 거주하다 마약에 손을 댔다”며 “말을 듣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경찰은 7일 검찰에서 사건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암매장 공범이던 A씨를 추적하다 검거하지 못해 기소중지(수배)를 내린 상태였다”며 “뒤늦게나마 공범을 검거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