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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K-헬스케어 기회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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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염성이 높은 질환과 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만성 질환과 감염성 질환의 공통점은 평상시 건강·위생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헬스케어 서비스가 부상한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역에서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디지털을 이용한 헬스케어는 시간·장소·이동의 제약을 넘어 언제 어디서든 서비스를 누릴 기회를 제공한다. 그간 헬스케어 서비스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오랜 진통 끝에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다음달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보험회사는 전통적인 보험 상품에 헬스케어 서비스를 연계하면서 선제적·능동적인 위험 관리자로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보험 소비자의 활동량이나 생활 패턴에 따라 보험료를 줄여주거나 만성 질환자에 특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시도된다. 이를 통해 보험 소비자는 재무적 인센티브와 건강 개선, 보험회사는 장기적인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미국 건강보험회사인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보험 소비자뿐만 아니라 병원·기업을 대상으로 생활 습관과 연계해 리워드(보상) 혜택을 준다. 모바일을 통해 의료기관 매칭(짝짓기)과 비용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중국 핑안보험회사는 병원과 제휴한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도 적극적인 헬스케어 서비스의 사업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대표적인 융합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 현재 전 세계 헬스케어시장은 연평균 20%씩 고속 성장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헬스케어 서비스가 ‘블루오션’(경쟁 없는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하려면 제도와 법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데이터 경제’를 천명했다. 어렵게 트인 데이터 시대의 물꼬를 정작 시행령이 족쇄를 채워선 안 될 것이다. 데이터 활용의 장려라는 데이터 3법의 개정 취지와 달리 하위 법령에서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데이터 활용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산업의 활용 지침도 마련해 줘야 한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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