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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공범 구속영장 발부...범죄단체가입죄 적용

중앙일보

입력

법원 이미지. [연합뉴스]

법원 이미지. [연합뉴스]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性)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ㆍ구속기소)의 공범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범죄단체 가입ㆍ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일부 피의사실에 관한 법리적 다툼에도 불구하고, 최초 영장심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유인 행위로 인해 성 착취물이 획득된 점과 범행 이후 증거 및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를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피해자를 유인해 조씨의 성 착취물 제작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조씨를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남씨에 대한 영장을 지난 2일 재신청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공범 및 유료회원 70여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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