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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블록체인으로 부동산 STO 실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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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정부가 7개 시·도에 3차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의료분야 서비스 실증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산시는 기존 블록체인 특구에 이어, 해양모빌리티 특구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번 3차 규제자유특구에는 부산을 비롯해 강원(액화수소산업)·경북(산업용 헴프)·대구(이동식 협동로봇)·울산(게놈서비스산업)·전북(탄소융복한산업)·충남(수소에너지 전환) 7개 지역이 선정됐다.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420억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투자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부산시, 블록체인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현할 것

부산시는 블록체인 기반 산업 중에서도 금융·의료분야 서비스 실증을 통해 거래비용은 낮추고, 안전·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금융(부동산) 분야 서비스에는 투자자 보호 등, 안전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제시된 안전장치 항목으로는 ▲수익증권 발행(5천억원으로 제한) ▲부산은행 계좌소유자로 한정(투자자 자격)▲부산지역 물건으로 제한(부동산 물건) ▲일반 20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 4000만원(투자한도)이 있다. 또한 특구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를 조성, 거래플랫폼 업자가 진본성·보안성·신뢰성 보장이 가능한 블록체인기반 디지털 증서를 일반투자자에게 중개·판매·유통(투자자 보호)하게끔 방침을 세울 전망이다. 이와 같은 특구 특례로 부산시는 부동산 수익증권 중개·판매·유통이 허용되며, 데이터 거래시 개인정보파기 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영역에서 일종의 STO(증권형 토큰)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산시 규제자유특구 관련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종백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상품으로서 나름 의미가 있는 진일보라 생각된다. 특구 지정 과정에서 세종텔레콤 프로젝트 팀이 많은 기여를 했다. 앞으로 쟁점과 실행방안에 대해 같이 논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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