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생 한약사시험 일단 응시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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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 부장판사)는 22일 약대생 1천300여명이 "오는 30일 제2회 한약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한약사국가시험 응시거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응시기회를 박탈하면 추후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시험을 못치른 결과가 되므로 일단 응시 기회는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응시자격 여부에 대한 정식 판단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오는 30일 치러지는 한약사 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가처분 성격으로 본안소송에서 지면 시험결과는 무효가 된다.

이들은 최근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약관련 과목과 실제 내용이 비슷한 과목을 이수했는데도 법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에앞서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졸업생 등 한약학 관련 학과생 20여명이 낸 같은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시원은 이달초 제2회 한약사시험에 가접수처리됐던 약대생과 한약관련 학과졸업생 1천634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의 `한약관련 과목범위 및 이수 인정기준'에 따라 동일과목 이수여부를 심사, 322명에 대해서만 응시자격을 주고 나머지 1천312명은 부적격 처리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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