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지 말라" 주말 출근한 추미애…윤석열 6일 최종결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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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으로 고조되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긴장이 주말을 맞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6일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 갈등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토요일에도 출근한 추미애·이성윤 

추 장관은 토요일인 4일 출근해 참모들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추 장관이 내린 수사 지휘를 두고 윤 총장이 일부만 수용할지, 만약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윤 총장이 회의 내용을 보고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니 일단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역시 4일 출근해 현안을 살폈다. 이 지검장은 전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대검에서 수사청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검사장 회의 의식한 듯 “흔들리지 말라”

3일 윤 총장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이라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 사건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보고만 받으라는 건 검찰의 기본적인 수사지휘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런 회의 분위기를 견제하려는 듯 4일 페이스북에 “검사장님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조국도 가세 “총장의 장관 지휘 거부, 법률 위반 명백”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휘권 논란에 뛰어들었다. 조 전 장관은 “검사는 총장 포함 소속 상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 대한 이의제기권이 없다”며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했다. 5일에는 과거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장이던 윤 총장과 현재를 비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윤 총장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명백한 범죄행위를 두고 위법한 지시를 하는데 상사라고 해서 무조건 따를 수 있느냐”며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막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부당한 수사지휘를 한 것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최측근을 수사하려는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총장에게 지휘한 것을 비교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반박도 나왔다. 김한규(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행정부처 내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명령에 하급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것은 굳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도 당연히 보장된다”며 “다만 굳이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한 취지는 과거 검사동일체에 따른 경직된 검찰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추 장관의 지휘에 따라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려면 수사를 방해했거나 비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지휘권 발동에는 어디에도 윤 총장의 잘못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법률에 보장된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 논란에 이어 불행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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