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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번호 62만개 털렸다…"사고 발생시 카드사가 보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확인된 신용·체크카드 정보 도난 사건 수사 결과, 61만7000개 카드의 카드번호·유효기간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000만원 이상의 부정사용도 확인됐다.

카드정보 유출. 셔터스톡

카드정보 유출.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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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3일 카드 정보 도난사건과 관련한 금융당국과 경찰청의 공조 수사 상황을 일부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도난에 따라 정보가 유출된 카드는 총 61만7000개다. 이중 실제 부정사용으로까지 이어진 건 138개로 전체의 0.022%였다. 금액은 총 1006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번호 유출과 관련없는 부정사용액 섞여 있는 것도 섞여 있다”며 “현재는 보호조치를 완료해 추후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찰청으로부터 카드 번호를 제공받은 각 금융회사는 현재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가동하고 있다. FDS는 통상적이지 않은 카드사용이 발생하면 이를 걸러내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10분 전 서울에서 사용된 카드로 부산에서 결제가 이뤄지면 이는 동일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의 감시 대상이 되는 카드로 등재되면 승인 조건이 좀더 까다로워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부정사용된 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외에 다른 정보도 유출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며 “도난된 카드정보의 구체적인 유출경위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이번 정보유출 사건은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때와는 다르다. 그 때는 규모 자체도 1억건으로 컸을 뿐 아니라 도난 내역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일체가 털렸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두 가지다. 이것만 가지고 제 3자가 카드를 사용하는 건 쉽지 않다. 다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내 카드도 혹시?…정보 털렸으면 연락, 돈 털렸으면 보상  

그래서 각 금융회사는 정보가 유출된 카드 소지자에게 연락해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 이메일·문자메시지·전화 중 최소 2가지 방법을 사용해 직접 소비자에게 연락해 카드를 새로 발급받게 하거나 해외거래 정지 등록을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카드사는 국민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 등 8곳이고, 은행은 농협은행·씨티은행·전북은행·광주은행·수협은행·제주은행 등 6곳이다.

만약 카드번호 유출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카드사나 은행사가 전액 보상해 준다. 이는 법에 명시돼 있는 책임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6조는 “해킹, 전산장애,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돼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사건 뿐 아니라 검찰·경찰·금감원·카드사를 사칭하는 금융사기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민등록번호나 카드 비밀번호 요구 ▷금전송금 요구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등은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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