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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유전자변형식품 알레르기검사 의무화 방침

중앙일보

입력

유엔은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모든 회원국에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 엄격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실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로마에 본부를 둔 유엔특별기구인 `생명공학식품에 대한 코덱스 정부간 특별대책위원회'(CTFBT) 는 생명공학 식품 안전성 평가에 대한 지침안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속에 특정 단백질이 추가됐다면 알레르기 반응 검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9일 유전자변형 식품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 작성을 위해 설립된 CTFBT는 170개 회원국이 이 지침안에 대한 토의를 거쳐 오는 2003년에는 이 지침이 시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땅콩과 같이 원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은 물론 그렇지않은 원료로부터 유전자를 다른 식품에 옮길 경우 혈청검사와 피부자극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 식품속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단백질 성분이 없다"는 점을 표시하지 않는 유전자변형 식품은 시판될 수없다는 것이다.

지침안은 글루텐 단백질에 민감한 장질환을 유발하는 알레르기성 식품의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경우에도 그러한 단백질이 옮겨지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전자 변형 옥수수인 `스타링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TO) 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0) 는 이달말 이탈리아에서 회의를 열고 유전자와 알레르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유엔 관계자가 말했다. (제네바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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