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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재난지원금 지급은 금권 선거?”…총선 후보 소송제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등 각종 현금을 선거전에 급하게 나눠준 것은 금권·관권 선거한 거 아닌가”

대전지역 총선 후보 장동혁·김소연 변호사 #해당 선관위 상대로 최근 선거무효소송

4.15총선에서 대전에서 출마했던 후보들이 이런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총선에서 대전 유성갑과유성을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장동혁·김소연 변호사는 최근 해당 지역 선관위를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무효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했다.

대전시청 전산교육장에 마련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온라인 접수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뉴스1

대전시청 전산교육장에 마련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온라인 접수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뉴스1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224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때는 선거의 일부나 전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선거 부정 중 유권자의 의사를 가장 왜곡시키는 행위가 금권선거”라며 “금권선거는 후보자가 직접 금전을 살포하는 경우는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유권자에게 금권을 지급하는 방법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금권·관권 선거의 사례로 든 것은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18만 1000가구에 가구당 30만원에서 70만원을 지급한 것을 말한다. 지급 계획은 지난 4월1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발표했다. 이어 4월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총선 직전인 13일 지급하기 시작했다. 대전시는 발표 당시 지급 대상을 잘못 파악하는 바람에 관련 예산이 7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로 급증하기도 했다.

 당시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의 긴급재난기금과 상관없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설명했다.

대전 중구 태평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전 중구 태평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 뉴스1

 부장판사 출신인 장동혁 변호사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국가나 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하지만 국가적 위기를 핑계로 사전 투표나 본 투표일 직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고 ‘합법을 가장한 우회적인 금권선거’이며, 나아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은 정부가 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 1명당 40만원의 돌봄쿠폰(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준 것을 말한다. 종전 매월 10만원씩 주던 것을 코로나19 극복을 내세워 4개월분을 한꺼번에 줬다. 이들 변호사는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이 대부분 총선 당일 투표 직전에 지급됐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안내 리플릿이 마련돼 있다. 뉴스1

서울 송파구 가락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안내 리플릿이 마련돼 있다. 뉴스1

 장동혁 변호사는 “대전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적은 편이었는데 굳이 사전투표 직전이나 전날에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을 지급 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방법과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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