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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30대 영장

중앙일보

입력

광주지검 수사과는 14일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당뇨병 등에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혐의(약사법 위반) 로 오모(39.광주 서구 화정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16일부터 광주 북구 매곡동에 매장을 개설한 뒤 노인들을 끌어 모아 B사에서 제조한 건강보조식품을 당뇨병과 관절염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33만원씩에 팔아 1천8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광주=연합뉴스) 김재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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