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불량자는 증시서도'찬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4면

신용 불량자가 주식매매를 할 수 있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삼성증권은 오는 30일부터 기존 고객이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면 등록일 하루 동안 거래계좌를 통한 매수주문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 불량자에 대해 ▶위탁증거금을 1백% 징수하고▶각종 담보 대출을 해주지 않는 등의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매수주문 금지'라는 규제를 추가한 것이다.

삼성증권 측은 "현 제도로는 신용 불량자들이 등록일에 40%의 증거금만으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아예 매수주문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들도 신용 불량자에 대해 위탁증거금을 올려 받거나 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김준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