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주세요"했다고…어린자녀 앞에서 아빠 머리채 잡은 이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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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중인 경찰차량. 연합뉴스

순찰 중인 경찰차량. 연합뉴스

주차장을 막고 있는 차를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폭행은 주민의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28)는 지난 23일 오전 8시쯤 당시 용인시 처인구 한 빌라촌 자신의 집 차량 출입구를 막고 주차한 차량을 빼달라며 B씨(48)에게 전화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다짜고짜 '몇 살이냐' 등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말싸움은 결국 폭행으로 이어졌다. B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욕설과 함께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A씨가 B씨에게 폭행당했을 땐 출근하려고 나온 A씨 아내와 어린이집에 맡기려 데려 나온 5세·2세 자녀들도 있었다. 아빠가 맞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본 5세 자녀는 충격을 받아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이 전에도 비슷한 갈등을 겪었다고 한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폭행으로 인해 경추 염좌(목뼈에 근육·인대 손상으로 통증이 생기는 질환)에 10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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