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환자 ! 격리시키나?

중앙일보

입력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되면 보건당국에 보고된다. 보건당국에서는 역학조사를 위해서 감염자와 면담을 하게된다. 하지만 이 면담은 완전히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감염사실도 본인 이외에는 직장, 친지, 가족에게도 절대 비밀로 하고 있다. 역학조사를 위한 면담 후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단지 3-6개월에 한 번쯤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정기적인 면담과 면역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면역검사에서 감염자의 면역기능이 정상 이하, 즉 T4 세포수가 500개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지정 치료병원을 소개해 주고 있다. 지정병원에서는 나라에서 무상으로 공급해준 에이즈 치료제 에이지티(AZT)를 투여하여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감염자가 입원이 필요할 경우에도 입원비까지 도와주고 격리 수용등 강제 조치되어 일상 생활에 제약을 받는 일은 전혀 없다.

에이즈는 공기를 통해서 일상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자를 격리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감염자에게 전파예방을 위한 충분한 교육과 계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실제 공산권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으로 감염자를 강제격리 시키고 일반인과 접촉을 차단시켜 왔지만 에이즈 전파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에이즈는 감염자에 대한 교육과 계몽만으로도 충분히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격리 수용같은 강제조치는 불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에이즈 예방법을 제정하면서 그동안 정기적으로 성병 검진을 받아왔던 특수 업태부와 유흥업소종사자, 그리고 윤락녀에게 의무적으로 정기적인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에이즈 예방법이 발효된 후 한동안 외항선원에 대해서도 의무적인 에이즈 검사를 실시했지만 지금은 귀국 후 자발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 3개월 이상 연예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반인이 헌혈할 때도 간염검사, 매독검사와 함께 에이즈 검사를 통상화하고 있다. 모두 조기에 감염자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다. 최근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 숫자가 늘고 있다. 그들이 에이즈감염자가 증가할 수 있는 새로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준남성클리닉(http://www.junclin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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