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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성윤, 이번엔 ‘채널A 기자 수사자문단’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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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정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회부 여부를 놓고 5개월여 만에 엇갈린 결정을 내놓았다. 지난 1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자 13명을 재판에 넘길 때는 이 지검장이 기소 여부를 자문단이 판단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최근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선 윤 총장이 자문단 회부를 결정했다.

이 지검장, 채널A 기자 영장 추진 #윤 총장은 자문단 넘기기로 결정 #1월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충돌 #이 지검장이 “자문단 구성” 주장

22일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채널A 이모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주 대검에 이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 19일 구본선 대검 차장이 주재한 5명의 대검 부장회의에서 영장 청구 여부가 안건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청구에 부정적인 결론이 났다고 한다. 이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를 논하기 전에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 부장회의는 주무부서인 대검 형사부가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부장(검사장급)들이 모여 심층적으로 논의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로 이뤄졌다. 회의 결과 다수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자문단에 넘기기로 가닥이 잡혔고, 윤 총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수사 지휘 회피를 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검 측은 “중요 사건에 대해 그럴 수 있느냐”며 “부장회의에서 논의하고, 최종 결정은 윤 총장이 내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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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소집을 두고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지난 1월 처음 갈등을 빚었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 등 수사 관계자 10여 명은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유일하게 이 지검장만 기소 반대 취지 의견을 내며 자문단에 기소 여부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례적으로 회의록에 이 지검장의 반대 의견을 고스란히 남겼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장을 수사하는 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두 사람의 악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담당했던 해당 검사장에게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사실이 알려져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채널A 사건을 두고 이 지검장과 윤 총장의 충돌은 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문단 소집을 두고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아직 수사 결론이 나지 않았기에 자문단 소집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대검 부장회의에서는 “중요 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해 상호 간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수사팀은 자문단 소집 통보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20일에야 자문단 소집 사실을 알았으며 아직 정식 공문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주말이라 일단 구두로 통보한 것이며, 공문은 22일 절차에 따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가영·김수민·나운채·박태인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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