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거나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 17곳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낙제점을 받으면 기관장이 경고를 받고 직원들은 성과급을 삭감당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에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참여했다.
그 결과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16곳이 '미흡(D)', 1곳이 '아주미흡(E)'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조작해 미흡(D) 등급을 받았다. 또 기관장에 대한 경고 조치 및 관련자 인사 조치를 요구받았다. 철도공사 직원들에게는 성과급도 나가지 않는다.
임원의 비위 등 일탈행위, 정부 지침 위반 등으로 복합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우체국물류지원단에는 최하등급인 E등급을 부여했다. 아주미흡(E) 등급은 원래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나 기관장이 이미 해임된 상태다.
반면 '우수(A)' 등급은 21곳(16.3%), '양호(B)' 등급은 51곳(39.5%), '보통(C)' 등급은 40곳(31.0%)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19고통 분담 차원에서 모든 임원(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은 성과급의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 자율 반납 권고를 결정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