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사법 수용여부 1일 최종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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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이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상정을 둘러싸고 내부진통을 겪고 있는 약계가 1일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한약사회는 29일밤 집행부 및 시도지부장 연석회의를 열어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임시대의원총회를 예정보다 하루 늦춰 1일 오후 1시 개최키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합의안 수용 방침을 정한 집행부는 총회에서 대의원들을 상대로 합의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설득작업을 벌일 예정이지만 회원들의 반발이 커 합의안이 거부될 경우 집행부 퇴진 등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의대생들의 경우 유급시한이 임박한 예과생들이 29일 부터 수업에 복귀한데 이어 본과생들도 이날 오후 4시 41개 대학 대표자회의를 열어 유급투쟁 철회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본과생들의 요구사항인 ▲개별적인 유급피해 방지 ▲본과 4년생들의 추가의사시험 ▲의협내 의대생 발언권 인정 등이 상당부분 보장되고 있는 상태여서 수업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4시 상임이사와 시도회장단,의쟁투 중앙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합의안의 국회상정 찬성 발표를 전후해 빚어진 의료계 내부 갈등의 해소방안을 논의한다.(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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