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쓴 버스 승객, 30분 하차 실랑이…결국 현행범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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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는 관계 없는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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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지 않아 하차 요구를 받고도 버스에서 내리지 않은 승객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후 3시 무렵 서울 중구 약수동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탔다. 하차를 요청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버스 기사는 정류장 인근에 버스를 세운 뒤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약 30분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실랑이를 벌였다. 버스 안에는 다른 승객 10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 승객은 A씨의 비협조로 버스가 출발하지 않자 하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거부에 불응하여 대중교통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속 영장 신청 여부와 관련해선 “승객에 대한 참고인 조사 완료 후 종합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6일부터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은 승차를 거부당할 수 있다. 앞서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도 8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대중교통 탑승 과정에서 ‘시비 소란’ 사례가 신고되는 경우, 운행방해와 시비 소란 관련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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