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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여아 학대 창녕 계부 구속…“도주 우려·증거 인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3일 조사를 받기 위해 창녕경찰서에 들어서는 계부. 연합뉴스

지난 13일 조사를 받기 위해 창녕경찰서에 들어서는 계부. 연합뉴스

9살 의붓딸을 학대한 계부(35)가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15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15일 오후 구속영장 발부 #영장판사 “도주 우려·증거 인멸” #경찰 학대 가담 친모도 이르면 16일 수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15일 오후 2시 35분쯤 계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계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 지 3시간 30분이다.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계부는 이날 10시 15분쯤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으로 향했다. 회색 모자를 쓰고 흰 마스크를 쓴 계부는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여서 이동했다. 밀양지원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둘러싸인 계부는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어 “(의붓딸을) 남의 딸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 딸로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친모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학대 아동이 욕조에서 숨을 못 쉬게 학대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는 “욕조에 (의붓딸을) 담근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계부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의붓딸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일에 이어 지난 13일 2차 추가 수사를 벌였다. 수사결과 의붓딸 A양을 쇠사슬로 몸을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달궈진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대고,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부는 혐의 일부는 인정했지만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학대 증거로 쇠사슬, 빨랫대, 프라이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부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A양이 적은 일기장을 확보했다. 경찰은 일기장에 아동학대를 입증할만한 내용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창녕 아동 학대 집. 위성욱 기자

창녕 아동 학대 집. 위성욱 기자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16일 변호사 입회하에 친모가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건강 상태인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친모를 상대로 한 경찰 수사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계부와 친모는 A양을 쇠사슬로 목을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녕=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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