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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너무 적다”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 불만 고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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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장모(63)씨는 지난달 27일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장씨는 이 바람에 과수원 사과나무 450그루를 모두 뽑아냈다. 하지만 보상금이 3000만원 이상 깎여 살길이 막막하다고 한다. 장씨는 “올해 과수화상병 보상 단가는 농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1억500만원을 받던 보상금이 73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보상기준 변경 “그루당 7만원 줄어” #충북 286곳 확진, 매몰은 68곳 뿐

충북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매몰 작업을 한 농가들이 과수 보상 단가에 불만을 품고 있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주시와 제천·음성·진천 지역 286개 농가가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매몰을 완료한 농가는 68곳에 불과하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나 배 등에서 발생한다. 감염되면 잎과 꽃·가지·줄기·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말라 죽는다. 치료제가 없어 병에 걸린 나무는 뽑아서 땅 속에 묻는다. 피해가 가장 큰 충주 산척면 농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보상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과수화상병 보상가는 밀식재배(10a당 126주 이상), 반밀식 재배(10a당 65~125주), 일반재배(10a당 65주 이하) 등 3가지 방식으로 지급됐다. 사과나무 10년생 기준으로 밀식재배는 한 그루 당 보상가가 13만원이고, 반밀식(23만6000원), 일반(46만8000원) 순으로 가격이 높아진다.

올해는 보상 단가를 14개로 세분화했다. 10a당 심은 사과나무 수(37그루~150그루)를 기준으로 단가가 책정된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반밀식 재배 보상액(10년생 기준 23만6000원)이 최대 30만9600원(65주)~최소 16만6800원(125그루)으로 나뉜 점이다. 최소 금액이 7만원 정도 깎였다. 농민 이모(58)씨는 “충주지역 농가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권고한 반밀식 기준(125그루)으로 나무를 심은 농가가 70~80%에 이른다”며 “많은 농가가 지난해보다 보상비를 덜 받게 됐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지난해 그룹별 지급방식은 나무 한 그루당 보상가가 20만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보상금을 세분화하면 농가별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바뀐 기준이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식물방역법상 확진 판정이 나와 도지사가 긴급 방제 명령을 내리면 10일 안에 매몰 처리를 해야 한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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