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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3개 자르고 보험금 6900만원 타낸 남성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대구지방법원 입구. 뉴스1

대구지방법원 입구. 뉴스1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 5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호철)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손가락을 자른 혐의(사기)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B(5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이 일하는 냉동창고에서 도구를 이용해 왼쪽 손가락 3개를 자른 뒤 생선 절단작업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5차례에 걸쳐 보험금 69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2년 동안 7개 보험에 가입해 매월 12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냈으며 보험료 일부는 지인에게서 빌려서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5년 1월 B씨는 보험금을 나누기로 A씨와 짜고 생선 절단용 칼로 손가락 4개를 자른 뒤 사고로 위장해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서 3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보험금 가운데 1억원을 A씨에게 건네기도 했다.

B씨는 A씨에게 보험금을 탈 수 있게 사업장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해 주면 보험금을 받아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A씨는 B씨가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된 것을 봤다는 등 목격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 챙긴 B씨보다 A씨의 형량이 많은 것은 목격자 행세로 1억원을 받은 점 등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근절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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