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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폭행범' 영장 기각 법원 “자는 사람 체포 과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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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을까요.”

4일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서울역 ‘묻지마 폭행’의 피의자인 이모(32)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00자에 걸쳐서 밝힌 기각 사유 말미에 “비록 범죄 혐의자라고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없다”고 적었다.

경찰, 초인종 반응 없자 문 따고 들어가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역에서 택시를 부르기 위해 서 있던 30대 여성 A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상해)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눈 근처 피부가 찢어지고 왼쪽 광대뼈가 골절됐다고 한다.

법원이 문제 삼은 건 경찰의 체포 과정이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7시 15분쯤 이씨의 서울 동작구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앞서 인근 CCTV 영상과 동네 주민을 탐문해 이씨의 신원과 자택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등을 확보한 뒤였다. 이씨가 전화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경찰은 이씨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당시 이씨는 잠을 자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는 요건도 제한적으로 규정한다.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혐의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어야 한다.

경찰 "체포 안하면 추가 범죄 위험"

여기서 경찰과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경찰은 당장 이씨를 체포하지 않으면 추가 범죄가 벌어질 상황을 우려했다. 이씨가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한 ‘묻지마’ 폭행을 저질렀다는 걸 입증할 증거가 상당하고, 경찰의 전화나 초인종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았으며,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아 재범 위험이 있다는 점도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이 이씨를 적법하게 체포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통상 이런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기까지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그 시간도 못 기다릴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인정이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가 경찰의 전화 등에 응답하지 않은 건 자고 있었기 때문이며, 당시 경찰을 뿌리치고 달아나려는 시도를 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법원 "자고 있었고 신원도 확보"

이씨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도 긴급체포의 사유로 단정할 순 없다고 했다. 이 판사는 이어 “피의자의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건 때로는 구속에 유리하게, 때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정신이 좋지 않다고 무조건 추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피의자가 될 수 있고, 영장도 없이 한밤중에 체포되는 상황도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며 “법의 예외란 건 엄격하게 해석해야지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대법원은 긴급체포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보여 왔고 이번 영장 기각도 그 일환”이라는 의견을 냈다. 앞서 2016년 대법원은 마약 투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자택에서 나오지 않자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한 사건에서도 체포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 정보 등을 알고 있었고,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도 아니라고 봐서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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