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태섭 "당론 어기면 다 징계하나, 대단히 무원칙·무책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대단히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입장 아닌가."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 투표로 소속 정당에서 '경고' 징계를 받아 논란의 한복판에 선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강제당론이어서 (나를) 징계해야 한다면, 당론 어긴 사람은 다 징계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전날 "당 윤리심판원의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한 것에 대해 "정당이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만약 그렇다면 (작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표결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기권한 (민주당) 분들을 다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당이 자신에게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작년 말 선거법 개정안 처리 당시 일부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해찬 대표는 '경고는 가장 수위가 낮은 것'이라고 했는데.
정당이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건 중대한 문제다. 만약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기권한 분들을 다 징계하고 그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어제 (송갑석) 대변인 말씀으로는 선거법 개정안에 기권한 분들에 대한 징계 청원이 없었고 당원들이 저에 대해선 징계 청원을 했다는 건데 무슨 정당이 법원도 아니고 누가 뭐라 그러면 징계하고 아니면 가만 있고 그럴 정도의 가벼운 상황이 아니다. 만약 당에서 강제당론이어서 (저를) 징계해야 한다면, 당론 어긴 사람은 다 징계하든지 해야 한다. 대단히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재심 청구를 했는데, 어떤 심정이었나
저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했다. 올바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금 전 의원은 전날 "전례가 없는 위헌적 징계"라며 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금도 친문 성향 당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받고 있나.
그런 건 없다.
당원 신분 유지할 것인가
재심 청구한 것도 당이 올바른 결정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충돌이 잦으면 차라리 무소속 활동하라'고 했다.
어제는 제가 (김 의원이 소신 있는 초선이 되겠다고 한) 기사 제목만 언급한 것이다. 제가 (그분 발언에) 뭐라고 말씀드릴 생각은 없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한편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서다.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을 하나의 헌법기관으로 보아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헌법 46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국회법 제114조2)는 조항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금 전 의원의 재심과 관련해) 윤리심판원에선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당원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금 전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인 페이스북 등에는 "(금 전 의원을) 출당 시켜라, 쓸모없다" 등의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김효성·정진우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