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직원 손절하면 화장실 몰카 없던게 되나" 여성단체 맹비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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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 페이스북 캡처

한국여성민우회 페이스북 캡처

KBS가 여의도 사옥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용의자가 자사 직원이 아니라며 관련 언론 보도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자 여성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일 공식 페이스북에 "KBS 직원이 아니라고 입장 표명하면 KBS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카메라가 없는 것이 되는 거냐"면서 "강력한 손절의지, 부끄럽긴 한가"라고 적었다.

이 단체는 "KBS에는 고용형태가 다양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도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인이 아니라고 내부인인지 아닌지 알려줄 수 없다는 KBS의 태도가 망신스럽다"며 "KBS는 화장실 불법카메라에 대해 손절하지 말고 가해자가 내부에 있다는 걸 직시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예방과 엄벌로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책임지는 국민의 방송사가 되라"며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공채 개그맨 역시 자수했다고 면피받을 생각 말고 응당한 처벌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의 이같은 맹비난은 KBS가 'KBS 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지난 1일자 조선일보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KBS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용의자 추적이 진행되던 지난 1일 오전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개그맨은 당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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