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 오거돈, 혐의 인정 묻자 “죄송하다 죄송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오거돈 전부산시장이 2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 구속영장 실질심사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 입장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오거돈 전부산시장이 2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 구속영장 실질심사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 입장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 여부가 2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오거돈 2일 오전 10시 10분 부산지법 모습 드러내 #영장 발부되면 부산 구치소에서 최장 10일간 수사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부산지법에 변호사 4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오 전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냐’, ‘부산시민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두 번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오 전 시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가 맡았다. 오 전 시장은 이날 1시간 20분 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후 오전 11시 50분 동래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오 전 시장은 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오 전 시장은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최장 10일간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오 전 시장은 유치장에서 바로 풀려난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법조계와 경찰 간의 시각차가 크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신청·청구된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법원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오 전 시장이 혐의를 시인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난 만큼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지역 한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본다면 혐의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도주 우려·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영장이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시각과 달리 부산경찰청 내부에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을 예상하는 의견도 나온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시장직을 사퇴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고, 부산 시민에게 끼친 피해가 크다”며 “검찰이 성추행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토해 청구할 정도로 사안의 중대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달 28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지난 4월 23일 기자회견 이후 지인 집 등을 떠돌며 칩거한 이유 등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법원 제출 서류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오 전 시장이 업무 시간에 자신의 집무실로 여직원을 불러 성추행을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최대 징역 3년)이 아닌 법정형이 높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성추행을 인정하며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