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영장심사 출석···구속 갈림길 섰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변호인단과 함께 부산지법 1층에 도착한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짧은 답을 남긴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보완 지시 없이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