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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천 물류센터 2주 집합금지 명령"···사실상 시설폐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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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해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사실상 영업금지 또는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이날 쿠팡 물류센터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시설이 오염됐다는 판단”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검체 검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해당 시설이 오염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사 측이 확진자 발생 인지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가 방치돼 위험에 장시간 노출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 명단 제공이 장시간 지연돼 경기도 특사경이 강제조사에 나서게 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서 일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를 시작으로 물류센터 발 확진자가 늘고 있다. 심석용 기자

지난 12일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서 일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를 시작으로 물류센터 발 확진자가 늘고 있다. 심석용 기자

이 지사는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 전국에서 86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물류센터는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하기, 직원 간 거리 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쿠팡 측의 초기 대응은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면폐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이 지사는 “특정 기업 활동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전면폐쇄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필요시 언제든지 어디에서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지 바란다”며 “지금은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기업 측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방역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감염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풀링검사 예산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도 부천시 쿠팡 신선물류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임시 폐쇄됐다. 심석용 기자

경기도 부천시 쿠팡 신선물류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임시 폐쇄됐다. 심석용 기자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2공장은 부천시 신흥로에 있는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이다. 방역 당국은 이곳 근무자와 방문객 41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63.3%인 2633명에 대해 검사를 마쳤다. 도는 추가 배송 요원 2500여명의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 추가 전수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전익진·최모란·채혜선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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