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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구제역'…충북 과수화상병 51곳으로 늘어

중앙일보

입력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충북 충주시 산척면의 한 과수농가에 출입금지 표지판이 걸렸다. [사진 충주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충북 충주시 산척면의 한 과수농가에 출입금지 표지판이 걸렸다. [사진 충주시]

충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충주·제천에 집중, 의심농장만 135곳

 27일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가 전날 34곳에서 51곳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충주 48곳, 제천 3곳이다. 충주 산척면과 소태면, 경계 지역인 제천 백운면에 집중됐다. 이 지역은 산기슭을 따라 사과·배를 기르고, 농가끼리 왕래가 잦다. 충북도는 지난달 13일 이후 과수화상병 누적 의심 신고가 이날까지 135건에 달해 확진 농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51곳 외에 농촌진흥청은 과수원 38곳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나 배 등에서 발생한다. 감염되면 잎과 꽃·가지·줄기·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말라 죽는다. 아직 치료제가 없고, 전염력이 강해 ‘과수 구제역’ ‘과수 에이즈’로 불린다.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는 과수원 내 감염 나무가 5% 이상이면 나무를 뿌리째 뽑아 묻고 폐원한다. 나무를 묻는 구덩이는 5m 이상 깊이에 생석회를 넣는다. 이곳엔 3년 동안 균을 보유할 가능성이 큰 180여 종의 기주식물과 작물을 재배할 수 없다. 충주시 관계자는 “대부분 농가가 과수원 나무의 20% 정도가 증상을 보일 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의심 신고가 들어온 농가도 확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농가는 과수원 내 80~90% 나무에 병이 도진 이후 농기센터에 신고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충북지역 피해농가는 국내 전체 발생농가 181곳의 80%에 달하는 145곳이다. 피해면적은 88.9㏊다. 20억2000만원이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됐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이 예년보다 빨라 경계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충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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