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스쿨존 교통사고…경북 지역 ‘민식이법’ 위반 첫 적용

중앙일보

입력

26일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26일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경북 지역에서 첫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민식이법’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학교 앞 사거리서 자전거 타고 가던 초등학생 치어 #‘경주 스쿨존 사고’는 민식이법 적용여부 결정 안돼

27일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일 오후 경북 구미시 진편동 진평초등학교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차로 치었다. B군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A씨의 차량은 사거리에서 직진하기 위해 횡단보도로 진입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의 오른쪽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 등을 다쳤지만 큰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북 지역에서 민식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라며 “지난 25일 경북 경주시에서 일어난 스쿨존 사고는 민식이법 적용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아직 혐의가 정해지지 않았기에 첫 사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구미=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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