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쓰러 동네가게 방문 경기도민 85% "또 가겠다"

중앙일보

입력

동네 가게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쓴 경기도민의 85%가 해당 가게에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현장 신청을 시작한 지난달 20일 경기도 양주2동 주민센터에 마련한 접수창구에서 시민들이 선불카드를 신청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현장 신청을 시작한 지난달 20일 경기도 양주2동 주민센터에 마련한 접수창구에서 시민들이 선불카드를 신청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는 지난 15~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재난기본소득의 효과와 만족도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자 중 기본 소득을 쓴 사람은 818명이었다.

기본 소득을 쓴 사람 중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 가게를 갔다"고 답했다. 33%는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 가게', 34%는 '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응답했다. 기본소득을 쓴 곳은 슈퍼마켓, 편의점, 농·축협 직영매장 등 유통업(49%)이 가장 많았다. 식당·카페·주점 등 일반음식점(31%)이 뒤를 이었다. 기본소득을 쓴 사람 중 85%가 "기본소득 사용 목적이 아니라도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기본소득 사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화폐·카드 등으로 결제할 때 웃돈을 요구하는 등 현금과 '차별거래'하는 점포를 적극적으로 단속·대응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과 현금을 차별 거래했다고 신고한 383개 점포를 이달 초부터 현장 점검한 결과 지난 20일까지 모두 111건(기존 15건 포함)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 카드 결제 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속이거나 부가세 수수료 등 명목으로 10%의 요금을 더 받아 부당 이득을 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일에도 암행 조사를 통해 15개 점포를 적발, 형사고발과 카드 가맹 취소 조치를 했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2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해 지방세 5년 치 자료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 화폐 사용자를 차별(거래 거절, 수수료 요구 등)하면 여신 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취소 사유가 된다.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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