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 집회 금지한 광장서 드라마 촬영 허가한 인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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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시가 집합행위를 금지한 시청 앞 광장에서 드라마 촬영이 이뤄졌다. 독자 제공

20일 인천시가 집합행위를 금지한 시청 앞 광장에서 드라마 촬영이 이뤄졌다. 독자 제공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시 청사 등에서 집합 행위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20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드라마 촬영이 진행됐다. 논란이 일자 인천시는 “집합 행위 금지 이전에 결정한 사항이라 방역 조치를 거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KBS는 지난 13일 시에 드라마 촬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5월 20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시청 잔디 광장 앞과 주차장에서 드라마 속 한 장면인 ‘구청 앞 촛불 집회’ 등을 촬영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20일 연기자를 포함해 100명 안팎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촬영을 진행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 청사 등 사유 부지내 집함금지를 고시했다. 심석용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 청사 등 사유 부지내 집함금지를 고시했다. 심석용 기자.

인천시가 20일 집합금지를 고시한 상황에서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많은 인원이 시청 앞 광장에 모이는 것을 허용한 조치가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시는 시청 본관청사 앞, 민원청사 앞, 시의회 현관 앞, 인천애(愛)뜰 잔디마당 전체 등을 집합금지 장소로 정했다. 이곳에서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기 전까지 행사, 집회·시위, 기자회견 등 모든 집합행위를 금지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흥행, 집회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인천시는 “집합 금지 고시가 나간 20일 전에 드라마 촬영을 사전 협의했다”며 “고시 이전에 협의한 내용은 소급해서 취소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촬영 전후로 방역을 철저하게 했고 청사 관리팀이 현장에서 촬영 인원을 상대로 발열 검사 등을 진행했다며 “촬영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덧붙였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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