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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GM식품 표시제 시행

중앙일보

입력

오는 2001년 7월13일부터 식품의 5가지 주원재료중 1가지라도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면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전자재조합(GM) 식품 표시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내년 7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GM성분을 포함한 콩이나 옥수수, 콩나물 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 최종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나 `유전자재조합OO포함식품´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는 원재료명 옆에 괄호로 `유전자재조합´이나 `유전자재조합된 OOO´로 명시해야한다.

표시대상은 콩가루, 옥수수가루, 옥수수전분, 두류가공품, 곡류가공품, 콩통조림, 옥수수통조림, 빵.떡류, 건과류,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두부, 가공두부, 전두부, 두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양보충용식품, 된장, 고추장, 청국장, 혼합장, 조림류, 메주 등 27개 품목으로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국민다소비 식품이 망라돼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자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소분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등이 GM식품 표시의무자이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관계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연구회´를 운영, 모두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합의된 내용을 GM표시기준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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