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세월호 민간 잠수사도 보상 길 열렸다…‘김관홍법’ 4년 만에 국회 통과

중앙일보

입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9년 6월 17일 오후 국회 정론권에서 김관홍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9년 6월 17일 오후 국회 정론권에서 김관홍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잠수사도 피해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김관용 잠수사의 이름 따 ‘김관홍법’으로도 불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57명 중 찬성 152명, 기권 5명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희생자와 피해자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피해자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관홍 잠수사다. 그는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구조 당시 무리한 잠수로 목·허리 디스크, 왼쪽 허벅지 마비 등의 후유증을 겪었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난 2016년 6월 세상을 떠났다.

이들은 당시 3개월간의 사투를 벌여 희생자 235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28명 중 18명은 벼가 삭는 ‘골괴사’ 등 잠수병과 트라우마에 신음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및 수습 활동에 나섰다가 사망 혹은 부상을 당한 민감 잠수사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지급 대상도 유족 또는 당사자로 구체화했다.

2016년 6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개정안은 20대 마지막 본회의 날인 이날 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