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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글중심

53만 국민청원 반전 … “청와대 청원이 희망인 사람도 있는데”

중앙일보

입력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중앙포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중앙포토]

지난 3월 20일에 올라와 약 53만 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이 논란입니다. “자신의 25개월 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 엄벌을 요구한 청원이 거짓말이었기 때문인데요. 수사 과정 중 허위 사실이 확인되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청원자는 물론 국민청원 제도에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자식 일에 이런 거짓 청원을 하는지... 어이없다.” “왜 저런 허위 청원을 했을까?” “자식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마라!” 허위사실의 청원글을 올린 청원자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관종이 아니라 무고죄 처벌이죠. 저건 상당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사람을 우롱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들다니” “이러다 죄 없는 사람이 마녀사당 당하겠어요”라며 “처벌이 솜방망이니 죄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거다” “불구속이 아니라 구속감이지. 우리나라 법 지은 죄에 비해 처벌은 너무 약해” 등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국민청원 제도 자체를 비판하는 이들도 상당합니다. “사실을 다루지 않고 무조건 게시하도록 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다.” “사건 당사자 중 일방의 의견만 적혀있는데...” “최소한 청원글이 올라오면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놓고 청원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을까?” “청와대 청원이 네이트 판처럼 변질되어 가는 거 같아 안타깝네.”  마녀사냥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들입니다.

일각에선 허위 주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말고 몇 년 형 실형” “강한 벌금”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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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은행도 점심시간에 문 닫겠다고? … “쉴 권리 보장하는 것”

#클리앙

"그리고 SNS 아이디 여러 개 돌려서 참여자 수 조작하는 것도 좀 막았으면 좋겠고요. 굳이 트위터 같은 걸 인증수단으로 열어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ID '아름다운별' 

#네이버

"사실을 다루지 않고 무조건 게시하도록 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다. 최소가 청원글이 올라오면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놓고 청원 동의를 얻어야하지 않을까? 이런 건 차라리 경찰 홈피를 이용하는 게 더 합당하고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

ID 'jinw****' 

#네이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청원 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정말 도움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을 수 있다고요."

ID 'lila****'

#네이버

"거짓청원도 범죄인거다. 몇 년형 실형 내리면 이딴 짓할까. 조사 받고 바로 풀려날 거 아니 장난치는 거지. 장난이 아니라 범죄로 다스려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ID 'ko44****' 

#네이버

"결국 사회적 시스템을 잘 갖추려는 게 아니라, 청와대만능주의가 초래한 언젠가는 벌어질 당연한 일이었다. 법을 만들어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게 만드는 게 법인데, 전 국민이 범죄자가 될 수 있게 만드는 법도 며칠 만에 뚝딱 만들고, 전혀 창피하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가 크다. 헌법보다 위에 있는 국민 감정법이 있는 한..."

ID 'jwki****' 

#네이버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성은 없고 감성만 가득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위험한 게 감성에 휘둘리는 집단행동이다."

ID 'mckj****' 


김서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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