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매달고 30m 질주…잡고보니 만취운전 '면허취소 수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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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 뉴스1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 뉴스1

차선 변경에 항의하는 택시기사를 자신의 차에 매단 채 운전한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특수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2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25분쯤 광주 북구 동림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를 차에 매단 채 30m가량 운전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날뻔하자 택시에서 내려 A씨에게 항의했고, A씨의 차가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다칠 뻔했다고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8%(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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