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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XX, 너땜에 망했다" 설날 시부모 때린 패륜 일가족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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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 이미지. [연합뉴스]

노인 폭행 이미지. [연합뉴스]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시댁을 찾아가 시부모와 시누이를 폭행한 며느리 등 일가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시부모에 욕설·폭행 며느리, 자녀도 합세해 때려 #재산 증여에 불만…시누이 머리에 날계란 붓기도

 춘천지법(부장판사 박진영)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의 딸(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아들(28)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그의 자녀들은 설날인 지난해 2월 5일 오후 1시 20분쯤 춘천시의 시댁 안방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 시아버지 B씨(83)에게 “큰아들을 빼고 차례 지내 처먹으니 좋냐, 개ⅩⅩ야. 너 때문에 우린 망했다”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A씨의 자녀들은 조부인 B씨의 멱살을 잡아 안방 벽으로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가족 조모(82)씨를 침대로 밀치는 등 폭행에 가담했다. 특히 A씨의 아들은 할아버지 B씨를 침대와 서랍장 사이로 밀어 넣은 뒤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고모 C씨(52)에게는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씨와 자녀들은 시누이이자 고모에게 “늙은 것을 꼬드겨 재산을 해 먹으니 좋으냐”며 폭행하고 날계란과 우유, 김치 등을 머리에 붓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 일로 A씨의 시부모와 시누이는 전치 2~4주의 타박상과 전치 8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B씨가 막내딸인 C씨에게 준 건물과 토지를 자신들에게 증여하고, 앞으로 상속받게 될 토지의 담보 대출금을 회수하라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은 채 시부모 내지 조부모, 시누이 내지 고모를 상대로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과 수치심·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종권 기자, 춘천=박진호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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