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쉽게 정부가 총액 95% 보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2차 긴급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정부가 대출액의 95%를 보증해주기로 했다.

‘코로나 피해’ 2차 긴급대출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8일 접수가 시작되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금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긴급대출 1000만원을 받을 경우 950만원에 대해 신보가 보증을 서는 것이다. 만약 대출금을 못 갚으면 신보가 950만원을 대신 갚고, 은행은 50만원만 떼이는 구조다. 소상공인이 저신용자라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의미다.

10조원 규모인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연 3~4% 금리, 10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가 이달 초까지 집행한 1차 대출의 경우 고신용자(신용 1~3등급)는 시중은행,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창구를 분산했지만 2차 대출은 6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으로 창구를 일원화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신용 8등급 전후 저신용자까지 대출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다만 기존에 금융사 대출을 연체하고 있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선 대출을 거절할 예정이다. 긴급 경영자금을 받으려면 먼저 기존 연체나 체납 상황을 해소해야 하는 셈이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