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거리규정´ 희비

중앙일보

입력

약사 金모(53.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씨는 요즘 답답함을 억누를 수 없다.

의약분업을 앞두고 金씨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규정을 알리는 북제주군청의 공문을 받았다.

´읍.면 지역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1.5㎞를 넘을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둔다´ 는 게 공문의 요지. 이에 따른 북제주군의 고시로 자신의 약국과 부근 다른 약국의 운명은 천양지차로 엇갈리게 됐다.

같은 읍내인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와 신촌리의 약국은 두 곳이다. 金씨의 약국은 읍내의 유일한 의료기관인 C의원과 2백여m 떨어져 있는 반면 신촌리 B약국은 1.5㎞를 살짝 넘는 1.6㎞거리다.

당장 7월부터 金씨의 약국은 의약분업 적용을 받지만 B약국은 상관이 없다.

B약국의 위치는 시.군 경계에 접한 읍지역이니 바로 옆마을인 제주시 삼양동 주민과 화북동 아파트단지 주민들(의약분업 적용 지역) 까지 이 약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로 모두 5분 거리다.

제도의 본 뜻은 아니겠으나 ´이상한 의약분업´ 이 된 셈이다.

같은 지역에 있는데도 ´불편한´ 의약분업을 적용받게 된 의원.약국은 손님 유치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C의원 원장(32.여) 도 난감하다.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는 의.약 분쟁의 와중에 약사 金씨와 "그래도 주민건강을 위해 협력하자" 고 다짐했지만 환자가 줄지도 모르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문제를 지적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정해진 지침이기에 할 수 없다" 는 말뿐이었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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