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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00일만에 석방…마스크 쓴채 지지자에 고개 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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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10일 0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지 200일 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새벽 구속 만료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새벽 구속 만료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지지자들 향해 허리 숙여 인사 

0시 5분쯤 하얀색 마스크를 쓴 정 교수는 회색 재킷 차림으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와 지지자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를 나눴다. 이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은색 세단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났다. "심경이 어떠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검찰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 재판에 어떻게 임할 건가” 등 기자들이 건넨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정 교수의 '귀갓길'은 석방을 환영하는 시민들의 환영 인사로 시끌벅적했다. 이날 오후 10시쯤 서울구치소 앞에는 비오는 날씨에도 우비를 입고 온 지지자 100여명 정도가 정 교수를 기다렸다. 지지자들은 “사랑해요 정경심” “조국 사랑해요”를 외치거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기도 했다. '정경심 교수님 잘 버티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는 피켓을 들고 온 지지자들도 곳곳에 보였다.

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정경심 교수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 단체 지지자들. 박현주 기자

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정경심 교수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 단체 지지자들. 박현주 기자

정 교수 석방 시간이 임박하자 시위대와 일부 반대파가 마찰을 빚는 일도 벌어졌다. 정 교수 지지자들은 '부끄러운 조국'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올리며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외친 시위대와 대치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돼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됐고 11월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됨에 따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석방된 이후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면서 방어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전보다 변호인 접견이 수월해져서다.

검찰은 재판부에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14개 혐의 중 3개 혐의가 지난해 10월 23일 발부된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 발부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증거인멸교사의 3개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6일에도 검찰은 ‘계속적인 구속재판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240쪽 분량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200쪽이 넘는 장문의 의견서를 내는 건 보기 드문 사례다. 이때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의 5촌 조카 조범동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추가 영장이 발부된 주요 인사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검찰 주장이 구속 기간에 제한을 둔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앞서 지난 6일엔 정 교수의 구속 연장에 반대하는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조정래·황석영 작가와 정지영 감독, 안도현 시인 등 6만8341명이 탄원서 작성에 참여했다.

법원 "도주 가능성 없어" 

이에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양측 주장과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은 점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재판에서 정 교수에게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방침이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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